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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04 2014노1416
무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처벌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는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다가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를 무고한 것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에 비추어 죄질 중한 점,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허위 고소한 내용은 피무고자의 신분상 상당한 불이익을 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한 내용이어서 죄질이 더욱 중한 점, 비록 피무고인이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형사상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피무고인이 감찰기관 및 헌병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변호사법위반죄 등 5회의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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