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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208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4. 06: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모텔 205호실에서 같은 날 새벽 주점에서 만난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에게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요구한 뒤 그곳 침대에 엎드려 E로부터 안마를 받게 되었을 뿐 E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가 피고인의 어깨를 세게 주무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07:52경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E가 자신의 옷을 벗긴다고 신고하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에게 ‘E가 팬티를 벗기며 성기를 들이대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초동조치),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이 사건 무고 내용에 비추어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부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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