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2019고단2653호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의 판결을,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각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무죄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무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2019고단2653호 부분 피고인은 L에게 이 사건 쿠가 차량의 처분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L으로부터 위 차량을 매입하였고, 이에 따라 위 차량이 보관되어 있던 K의 X에게 수리비를 지급한 후 위 차량을 수령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L에게 투입한 돈의 반환을 요구하기도 하였지만, 이는 L이 위 차량의 소유권 이전에 응하지 않고 불명확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차량의 처분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생각하여 이를 O에게 인도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2019고단3086호 중 사기 부분 가 피고인은 피해자 P에게 사고차량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1,100만 원에 판매한 것이지, 이 사건 부품차량 자체를 매도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품차량 속의 부품을 분리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하였고, 위 부품차량의 차체를 회수한 뒤에도 다른 부품들을 별도로 제공하였다.
피해자가 사고차량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얻을 목적이었다면 부품만을 구입하면 족하지 굳이 부품차량 자체를 매수하여 명의 이전 등의 문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