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보험가입자가 야기한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수리에 필요한 자동차부품을 원고가 납품하되, 피해차량이 정비업체에 입고되면 피고로부터 부품대금에 관한 지불보증을 받아 부품을 정비업체에 납품한 뒤, 수리가 완료되면 피고로부터 부품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3. 10. 7.경 유한회사 금빛1급자동차공업사(이하 ‘금빛공업사’라 한다)에 입고된 A NF소나타 자동차의 수리를 위하여 그 무렵 피고로부터 지불보증을 받아 1,794,067원 상당의 부품을 위 공업사에 납품하였고, 2014. 1. 21. 금빛공업사에 입고된 B NF소나타 자동차의 수리를 위하여 그 무렵 피고로부터 지불보증을 받아 1,970,430원 상당의 부품을 위 공업사에 납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부품납품약정 내지 지불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가 금빛공업사에 납품한 부품대금 합계 3,764,497원(= 1,794,067원 1,970,4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피고의 보험가입자가 야기한 교통사고가 접수되는 경우 피해차량의 수리비에 관하여 정비업체에 지불보증을 할 뿐, 원고와 같은 부품납품업체에게 직접 지불보증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자동차 부품대금에 관하여 지불보증을 약정한 계약서 등 서류가 작성되지도 아니한 점, ② 피고는 정비업체와 수리부위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정비업체에게 피해자의 수리비채무를 지불보증한 뒤, 정비업체가 원고에게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주문하면 원고가 정비업체에게 부품을 배달하면서 부품대금청구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