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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4가단22541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1) 별지 목록 ‘원고’란 1~103항 기재 각 원고들(이하 ‘생존 원고들’이라 한다

) 및 망 A, B(이하 ‘망인들’이라 한다

)은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 무렵 원풍모방 주식회사(이하 ‘원풍모방’이라 한다

)에 근무하면서 원풍모방 노동조합의 간부 및 조합원 등으로 활동하다가 1980. 8.경부터 1982. 10.경 사이에 각 해고된 사람들이다. 2) 망 A는 1997. 10. 3. 처인 원고 C와 자녀들인 원고 D, E을 상속인으로 남기고 사망하였고, 망 B은 2001. 2. 23. 남편인 원고 F와 자녀들인 원고 G, H을 상속인으로 남기고 사망하였다.

나. 피고의 노조활동 탄압 1) 피고 산하의 계엄사합동수사본부 및 서대문경찰서 수사관들은 1980. 12.경부터 노동조합 정화조치 차원에서 생존 원고들 중 일부 원고들을 포함한 원풍모방 노동조합 집행부의 핵심인물을 영장 없이 체포하여 불법구금하고, 삼청교육대에 강제로 입소시켜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강요하고 회사에서 사직하게 하였다. 2) 원풍모방의 지시를 받은 남자직원 일부와 정체불명의 폭력배들이 1982. 9. 27. 원풍모방의 노동조합 사무실에 난입하여 조합 지부장을 감금하는데도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이를 묵인한 것에 대해 다른 조합원들이 시위를 하자 중앙정보부의 지시로 1982. 9.경부터 같은 해 11.경 사이에 생존 원고들 중 이미 그 전에 해고되었던 원고들을 제외한 원고들과 망인들을 포함한 500여 명의 조합원들이 해고되었다.

3 서울 남부경찰서는 1982. 10.경부터 11.경 사이에 원풍모방 노동조합 조합원들 116명으로부터 진술서 및 각서를 받고, 조합원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했으며, 1987년경 발견된 이른바 ‘경동산업 블랙리스트’에도 원풍모방 해고 노동자 중 371명의 명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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