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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31 2016가단521339
정산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77,120,9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그 소유의 광주 광산구 E 외 4필지 토지에 건립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에 관하여 이를 임차하여 한우 식당 및 판매장을 운영할 사람을 물색하였다.

나. 원고는 2013년 12월경 피고 C의 주선 아래 피고 D 및 F과 사이에 축산물 판매, 음식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중 일부 약 408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차하여 그 중 약 248평에서 한우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약 160평에서 정육가공 및 판매장(이하 ‘이 사건 판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기로 하고, 원고는 2.5/8 지분, F은 1.5/8 지분, 피고 D은 4/8 지분으로 동업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 D 및 F(이하 이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동업자들’이라 한다)은 2013. 12. 24. G 명의로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월 차임 1,74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 1.부터 2016. 3. 31.까지로 하여 임차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식당은 과세사업장이고, 이 사건 판매장은 면세사업장으로 각 사업장에 관하여 별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 사건 동업자들은 2013. 12. 24.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식당을 피고 D의 처인 H 명의로, 이 사건 판매장을 G 명의로 각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형식상 다시 작성받았다.

마.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3. 12. 7.부터 2014. 2. 14.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원을, F은 201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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