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3. 3. 6. 주식회사 D 코리아(이하 ‘D 코리아’라 한다)와 사이에 광주 지역에 5개의 가맹점을 개설(2013년 상반기 3개, 2013년 하반기 2개)하는 내용의 광주 지역 우선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광주 지역 우선가맹계약을 토대로 C, E, 원고, 피고(이하 위 4인을 함께 칭할 경우 ‘이 사건 동업자들’이라 한다)는 2013. 3. 19. 함께 돈을 출연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D 가맹점사업을 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하고, 위 공동체를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동업자들은 2013. 3. 20. 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발행주식의 총수는 5,000주, 1주의 금액은 10,000원, 자본 총액 50,000,000원인 주식회사 F를 설립하였다.
C, 피고는 각 주식 30%(투자금 6억 원), 원고, E 각 주식 20%(투자금 4억 원)를 각 취득하고, C, 피고, 원고는 사내이사로, G는 사외이사, E은 감사로, C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2013. 3. 18.부터 2013. 7. 10.까지 원고는 2억 1,000만 원, C은 59,325,000원, E은 45,500,000원, 피고는 18,000,000원을 현금으로 출연하였다.
마. 이 사건 동업자들은 2013. 3. 26. C을 주식회사 F의 대표자로 하여 빵 및 과자류 소매업을 종목으로 법인사업자 신규등록을 하였다.
바. 주식회사 F는 2013. 6. 1. 피고와 피고 소유의 광주 동구 H 1층 (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3. 6. 10.부터 2016. 6. 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원고는 2013. 6. 18. 이 사건 매장에서 원고 명의로 카페D이라는 상호의 광주 D 1호점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3. 6. 22. 광주 D 1호점을 개업하였다.
아. 광주 D 1호점은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