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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14 2018고단239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6. 12. 01:20 경 광명 시 B에 있는, C 초등학교 앞길에서 D 조이 맥스 125R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 가명, 여, 23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지고 도주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6. 03: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2회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F 혼다 PCX 125CC 이륜자동차의 운 행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등의 등록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부터 2018. 8. 30. 경까지 위 이륜자동차의 뒤 번호판을 펜치를 사용하여 구부리는 방법으로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 K, L, M, N, O,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 M, I, E, P, Q, O, N, L의 각 진술서

1. J의 진정서

1. 범행 현장 사진, 피해자의 범행 전, 후 오토바이 목격장소 사진, 용의자 모습 사진, 피의자 오토바이 승차 이동 모습 사진, 피의자 오토바이 사진 (F), 피의자 범행 당시 착용한 모자 사진, 피의자 범행 시 이동 모습 사진, 피의자 모습 및 오토바이 사진, 피의자 오토바이 이동 모습 사진, 신발 사진

1. 수사보고 (6. 12. 조이 맥스 오토바이에 장착된 핸드폰 충전기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자동차 관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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