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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1.07 2013고단101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각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6. 5. 05:00경 경기도 가평군 C에 있는 D 펜션 RS2방에서 피해자 E이 잠든 사이에 피해자 소유 현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벗어놓은 청바지 주머니에서 5만원권 3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벗어놓은 츄리닝 바지 주머니에서 1만원권 10매를 꺼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함께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고도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금원이 25만 원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과, 새벽에 집으로 돌아올 택시비 마련을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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