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4. 1. 17. 20:15경 정읍시 C에 있는 ‘D주점’ 3호실에서 유흥종사자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E(여, 45세)이 옆에 앉자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먹고 노래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는 이것이 급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마, 비켜라 나가겠다”라고 소리치며 방 밖으로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도망간 피해자를 따라나온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완전탈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 범죄사실을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읍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으로부터 지구대까지의 동행을 요구받고 이에 응하여 이동하던 중, 위 H에 있는 ‘I’ 편의점에 이르러 음료수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7경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G에게 “야, 씹할 놈아, 너는 뭐야,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손에 들고 있는 플라스틱 음료수 병을 이용하여 위 G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