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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6 2020고정10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20. 1. 5. 21:5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노상에서 길을 막고 있던 중,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 운전을 하던 피해자 E(49세)가 “왜 술먹고 여기서 길을 막고 있냐”라고 말하여 시비가 되어 B은 항의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 차 공동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 및 피해자를 상대로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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