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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26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7. 2. 16. 확정되었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5. 21. 02:0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 여, 43세) 과 함께 식당 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카카오 톡 상태 메시지에 “ 참외롭다 ”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 다른 남자들이 봤을 때 너 혼자인 척 하려고 ”라고 하면서 “ 외로 워 외로 워 ”라고 소리치며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도마에 수 회 내리찍고, 피해자를 향하여 칼, 도마, 그릇 등을 던져 마치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칼, 도마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협박 및 폭행 피고인은 2016. 8. 9. 07:00 경 인천 계양구 F 빌라 2동 302호 피고인의 집 앞 계단에서 짐을 가지러 계단을 오르던 피해자 E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뺨을 1회 때린 후, 집 안으로 들어와 TV 장식장의 유리창을 벽에 내리쳐 깨트린 뒤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고 소리치며 깨진 유리를 피해 자의 목에 들이 대어 마치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9. 6. 20:30 경 제 2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이 승용차의 임차인 명의를 피해자에서 다른 사람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 니 맘대로 하라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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