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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21 2018가단10917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4,660,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3.부터 2020. 1. 2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 7. 13.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울 구로구 C아파트 상가동 지층 D호(‘E’ 사우나, 이하 ‘이 사건 사우나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억 9천만 원으로 정하여, 계약금 2천만 원은 계약시에, 잔금 7억 7천만 원(대출금 6억 5천만 원 포함)은 2016. 8. 30.에 지급하기로 하는 상가건물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계약금 2천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잔금일 이전인 2016. 8. 12. 이 사건 사우나 건물 매매 잔금 770,000,000원 중 피고가 승계 받을 대출채무 650,000,000원을 공제하면 실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매매 잔금은 120,000,000원인데, 원고의 채무(121,331,460원)가 매매 잔금(120,000,000원)을 초과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매매 잔금으로 원고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고, 이로써 매매 잔금을 완료하기로 하는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6. 8. 24. 이 사건 사우나 건물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 피고는 그 무렵 사우나 영업이 중단된 기회에 기존 임차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건 사우나 건물을 임대하여 F, G, H 등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의무는 더 이상 이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그 무렵 위 임차인들의 임대차계약은 해제되었다. 라.

피고는 2016. 8. 12.경 이 사건 사우나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었고, 2016. 9. 29.경에는 F, G, H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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