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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6.13 2018가단10607
대여금(시효연장)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6.부터 2008. 4.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08가단32224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11. 28. 위 법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B은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6.부터 2008. 4.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가운데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부터 2008. 4.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1. 청구원인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다.

피고 B과 D은 형제 관계이며,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였는바, D은 2005. 12. 중순경 원고에게 찾아와 '7천만 원만 빌려주면 자신이 운영하는 게임장의 환전소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다'라고 하여, 원고는 D에게 2005. 12. 30. 2천만 원, 2006. 1. 6. 5천만 원 등 합계 7천만 원을 송금하여 빌려주었는데, 피고 B은 2006. 8. 12. 원고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법정이자 및 원금의 상환을 거듭 약속하였고, 원고가 2007. 9.경 피고 B과 D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이후 피고 C는 위 7천만 원 중 4천만 원을 2007. 12.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의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피고 B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7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6. 이후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의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는 원고가 D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 B에게 대여한 7천만 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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