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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28 2012고합1010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2. 1.경 D과 혼인하여 그녀와 사이에 자녀 E(여, 5세), F(4세), G(1세)를 두었고, 2012. 2. 28.경 위 D이 사업을 진행 중 사채빚이 늘어나 자녀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하여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같은 해

6. 6.경 D이 사업을 함께 하던 남자와 심상치 않은 관계였음을 알게 되고, 이후 D이 가출하여 연락이 되지 않자 불안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6. 10. 14:00경 대구 달서구 H아파트 110동 4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 E를 자신의 I 싼타페 승합차에 태우고 운전해가던 중 경북 칠곡군 J 옆 자전거 도로에 이르러, 장모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장모와 처남으로부터 무시를 당하자, 자녀들을 죽이고 자신도 자살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들과 E를 위 승합차에서 내리게 하고, 위 승합차 트렁크에 들어있던 과도(전체길이 19cm, 칼날길이 9cm)를 꺼내어 놀고 있던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찌르고, 이어서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찌른 후 재차 그의 우측 배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과도로 찌른 후 자신의 배를 과도로 찔러 자해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목격자 K에게 발각되어 피해자들과 함께 병원에 후송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녹취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사건현장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차량사진, 치료기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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