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4 2016고단1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9. 02:25 경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앞길에서 바닥에 쓰러져 잠을 자고 있던 것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깨워 귀가를 권유하자 “ 경찰관이 택시비를 내 줄 거야 , 이거 웃기는 사람들이네!
” 라면 서 위 D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두 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