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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3.27 2013노96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명상수련프로그램에서 만난 피해자로부터 3,7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듣고 스스로 도와준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아보면,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되므로, 원심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1) 피고인은 2012. 7. 17. 피해자가 운영하는 E의 명상프로그램에 참가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제주도에 160억 원 상당의 토지가 있고, 전라도에도 수 억원의 토지가 있으며, 충청도에도 20억 원 상당의 토지가 있다. 전국 곳곳에 땅을 안 사놓은 곳이 없는데, 나도 내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른다.’고 말하면서 BMW승용차를 보여주며 재력을 과시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파주시내 경매중인 땅들을 구입하여 명상센터를 지어주겠다. 스님이 명상센터를 운영하시면 저는 뒷일을 하고 여행사를 경영해서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경매중인 토지내역들을 보여주고, 피해자와 함께 건물을 보러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기도 하였다.

3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는 1,350억 원대 부자이고 토지를 매도하여 110억 원을 은행에 넣어놓았는데 본부인이 이에 가압류를 시켜놓아서 현금이 없다.

죽고 싶을 만큼 너무 괴로운데 스님이 가압류 해결 비용을 빌려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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