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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3 2013고합5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534』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9.경 화성시 팔탄면에 있는 ‘한미약품’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부동산을 경매 받아 비싸게 팔면 돈이 많이 남는데 경매 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경매 받은 부동산을 비싸게 팔아서 갚아주겠다. 나는 비봉구에 시가 20억 원짜리 밭도 있고, 집 뒷산도 내 땅이니 걱정 말고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000만 원의 음식점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부동산을 경매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의 원금 또는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하고 일부는 불상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9.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7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0. 10. 27.경부터 2013. 2.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인정된 피해금액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2,240,890,000원을 차용금 등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13고합725』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2.경 화성시 팔탄면에 있는 ‘한미약품’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덕천리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곳에 있는 공장에서 차임을 받고 있고, 인근 예비군 훈련장에 수천 평의 땅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 집 앞에 내 소유의 땅이 수천 평이 있고 수원에도 부동산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재력을 과시한 후, "내가 돈 놀이를 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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