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접대한 행위에 의한 기부행위 제한규정 위배의 점과 이후 음식점 주인에게 그 음식물 값 상당의 금전을 지급한 행위에 의한 비회계책임자의 선거비용지출금지규정 위배의 점은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접대한 행위와 이후 음식점 주인에게 그 음식물 값 상당의 금전을 지급한 행위는 그들 행위의 태양 및 내용 등이 서로 달라 이들을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포섭·평가하기는 곤란하므로, 음식물 접대행위에 따른 기부행위 제한규정 위배의 점과 그 음식물 값 상당의 금전 지급행위를 포함한 비회계책임자의 선거비용지출 금지규정 위배의 점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참조조문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3점 및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비회계책임자의 선거비용 지출에 의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라고 한다) 위반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범죄사실은 위 공직선거법 제127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로서 위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임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에 의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상 피고인이 '회계책임자가 부재한 경우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이 선거비용을 직접 지출할 수 있다.'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측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거니와, 설령 그와 같은 유권해석이 있었다 하여도 거기에서 '회계책임자가 부재한 경우'란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후보자나 선거사무장이 스스로 회계책임자를 겸하기로 하여 따로 회계책임자를 선임·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풀이되므로, 결국 피고인이 따로 선임·신고된 회계책임자를 제쳐둔 채 선거사무장으로서 선거비용을 직접 지출함에 있어 위 유권해석에 기하여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믿었다 한들 그렇게 믿은 데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여기에 나아가 공직선거법에 선거사무장이 선거비용을 지출해서는 안 된다는 직접적 금지규정이 없고 오히려 선거사무장은 회계책임자를 겸할 수 있다는 규정 등이 있을 뿐이라는 등 상고이유의 주장이 내세우는 그 밖의 사정을 덧붙여 보더라도 위와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음식점에서 음식물을 접대한 행위와 이후 음식점 주인에게 그 음식물 값 상당의 금전을 지급한 행위는 그들 행위의 태양 및 내용 등이 서로 달라 이들을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포섭·평가하기는 곤란하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음식물 접대행위에 따른 판시 기부행위 제한규정 위배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와 그 음식물 값 상당의 금전 지급행위를 포함한 판시 비회계책임자의 선거비용 지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죄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제2점에 대하여
기록 및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기부행위 제한규정 위배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사실 내지 범죄사실은 그 범죄의 일시 및 장소, 기부행위의 상대방, 기부행위의 대상 및 그 가액 등이 다른 공소사실 등과 충분히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 또는 명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나아가 그 공소사실 등에 기부행위 상대방 전원의 성명이 구체적으로 특정 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여 그것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거나 범죄될 사실이 판결 이유에 명시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고, 따라서 원심판결에 공소사실의 특정 또는 범죄될 사실의 명시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기부행위 제한규정 위반의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는 과정에서 'B가 C 등'을 데리고 가 함께 식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부연하여 설시하였을 뿐, 정작 그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B 등 선거구민 5명'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는 당초의 제1심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용하였음이 명백하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