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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36427
정산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4,316,8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5.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온라인교육정보 제공업 및 교육 관련 데이터베이스업 등을 영위하며 교육콘텐츠 판매를 하는 원고는 2014. 2. 28. 피고 A와 주식회사 아이넷스쿨(당시의 원고 상호로 2015. 3. 30. 현재의 상호로 변경) C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며, 원고는 피고 A에게 매월 발생한 순매출액에 대한 수수료를 정산하여 지급하되, 발생된 매출이 취소될 경우 피고 A가 취소된 부분의 매출 수수료를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기로 하였는데, 현재 피고 A가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은 매출취소에 따른 수수료는 합계 16,616,883원이다.

나. 한편 원고는 위 대리점 계약 체결일에 피고 A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은 그 반환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현재까지 770만 원이 미변제된 상태이다.

[인정근거]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B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 A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미반환 매출수수료 및 미변제 차용금 합계 24,316,88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0. 5.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은 원고에게 주채무자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미변제 대여금 77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0. 5.부터 피고 B이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1. 20.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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