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2. 30. 피고에게 이율 연 25%의 조건으로 1억 원을 대여하였고, 그 다음달부터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율을 연 20%로 낮추었다.
나. 피고는 이자 일부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다가 2007. 5.경 1,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서울남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08. 4. 30. 근저당권자로서 18,745,364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미변제 대여금 잔액 7,100만 원(원고는 2008. 4. 30. 배당받은 18,745,364원을 1,9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정산하였다) 및 이에 대하여 2008. 5. 1.부터 완제일까지 약정에 의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지연손해금으로 연 25%를 구하나,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율을 연 20%로 낮췄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를 넘는 부분은 이유 없다). 피고는 무상거주하고 있던 건물주의 딸인 D의 부탁을 받고 원고로부터 1억 원을 대여한 것이고 2년 전까지 이자를 지급하는 등 총 9,000만 원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스스로 원고로부터 위 1억 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가 지급한 금원은 위 대여금의 이자로 보이는 점,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2008. 5. 1. 이후에 피고가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부 지연손해금율을 제외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데 영향이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