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8.부터 2015. 6.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과 친척이었던 원고는 2009. 3. 3. 2,000만 원을 피고 B의 딸인 피고 C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09. 4. 24.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D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 D에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피고 C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미변제 대여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11. 18.부터 피고 B이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6. 1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D는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D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2. 6.부터 완제일까지 위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2009. 3. 3.자 피고 B에 대한 2,000만 원 대여와 관련하여서는 피고 C이, 같은 해
4. 24.자 피고 D에 대한 1,000만 원 대여와 관련하여서는 피고 B이 각 연대하여 위 대여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피고 C 계좌로 원고가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 C이 위 2,000만 원 대여금에 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 B이 피고 D의 위 1,000만 원 대여금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②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 C이 피고 B의 채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