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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0.07 2014고단325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

A, D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B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함. 피고인 A, C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일용직 굴삭기 기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평소 자신을 정재계에 인맥이 넓고 대한민국의 자금 흐름을 결정하는 권력자와 친분이 깊은 사람으로 소개를 하며 마치 불법자금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 왔고, 2013. 8.경 알게 된 피고인 B, C에게 시중에 유통을 할 수 없는 불법적인 수표나 금괴 등을 가져오면 큰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거나 자신이 유통시켜 경제적 이익을 주겠다고 말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B은 2013. 여름경부터 서울 종로구 및 종각 일대를 돌아다니며 브로커들을 통해 불법적인 수표나 금괴 등이 보관되어 있다는 이른바 ‘창고’를 찾아다녔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자신이 정재계에 인맥이 넓어 여러 공사를 발주해 줄 수 있는 사람이고 불법적인 수표와 금괴가 보관되어 있는 ‘창고주’들도 많이 알고 있다고 소개하며 친분을 유지하는 한편,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D에게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불법적인 수표, 달러, 금괴 등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며 이러한 물건들을 가져오면 피고인 A를 통해 현금화하여 금전적 이익을 보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불법적인 수표를 구하여 시중에 유통시킬 계획을 세우던 중, 성명불상의 ‘J회장(K으로 추정)’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D는 2014. 4. 15. 오후경 서울 강남구 소재 L에서 ‘J회장’으로부터 종이봉투에 들어 있는 위조수표 100만원권 1,472매(수표번호 국민은행 M 등, 발행일자 2010. 3. 19.)를 지급받아 위 수표가 위조수표 또는 시중에 유통을 할 수 없는 불법적인 수표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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