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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5.23 2014고단14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9. 16:2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중국음식점 숙소에서 음식점 업주가 월급을 가불을 해주지 아니하자 기분이 상하여 위 음식점 부근 철물점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있는 토끼코크 본드(150g) 2개를 구입하여 그 중 1개를 흰색 비닐봉지에 약 1/2 정도 짜서 넣은 다음 비닐봉지에 입을 대고 약 5분간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참고인 간이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01. 7.과 2003. 2.에는 동종 범죄로 각 징역 1년씩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실도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2003. 2.이래로는 동종 범행을 범하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경제형편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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