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토키코크(톨루엔 성분 함유) 150g(증 제1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1.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30. 20:00경 경기도 구리시 C빌딩 2층 계단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토끼코크 본드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짜서 넣고 봉지 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15분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전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범하였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볼 때 아직 젊은 나이임에도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사회에 나가서 정밀검사를 받고 치료받을 필요성도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자신의 건강상태가 더 이상의 재범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을 자각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의 다짐을 믿어주고 다시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고형의 형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