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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25 2013노1933
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민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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