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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30 2018가단13856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21부터 2019. 1. 12.까지 연18%,...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도서출판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 B은 ‘E’이라는 상호로 서적 도소매업을 하고 있다. 피고 C은 피고 B의 친딸로서 ‘E’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사람이다. 2) 원고는 피고 B의 농협은행 계좌에 2016. 11. 30. 30,000,000원, 2016. 12. 13. 20,000,000원, 2016. 12. 15. 30,000,000원, 2016. 12. 16. 20,000,000원, 2017. 1. 10. 20,000,000원, 2017. 1. 13. 30,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3) 피고들은 2017. 12. 28. 원고와 원고의 남편 F에게, '2018. 1.부터 5개월간 매월 말일에서 1주일 내로 30,000,000원씩 5개월간 갚고, 잔액은 1.5부의 이자를 함께 보내겠다.‘라고 적은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하고, 이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를 작성해 주었고, 2018. 1. 5. 20,000,000원, 2018. 1. 6. 10,000,000원을 각 F의 계좌에, 2018. 2. 20. 20,000,000원을 원고의 동생 G의 계좌에 각각 입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중 원고가 F 및 G의 각 계좌를 통하여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50,000,000원을 뺀 나머지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변제일 다음 날인 2018. 2.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 12.까지 약정이율인 연 18%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위 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2018. 3. 25.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은 G과 사이에 경개계약을 하였으므로, 구 채무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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