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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7 2013노2131
무고등
주문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0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2고단11922호 및 같은 법원 2013고단959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따로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의한 경합범 처벌례를 적용하여 정해진 형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 한편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2011.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1. 9.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③ 2012. 11. 27. 같은 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③ 전과의 죄는 ①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제1 원심판결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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