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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22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8. 21:45경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를 출발하여 B에 있는 C 마트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법 2018고단769호 판결문, 대전지법 2018노1572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5%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발음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는 등 비교적 높은 주취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판시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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