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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3.20 2014고단29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2. 8. 17:50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217동 104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D(26세)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런 식으로 할 것이면 엄마와 헤어지고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부엌에서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5센티미터, 전체 길이 약 33.5센티미터)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밀면서 “너 죽고 나 죽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고인의 집 안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 E 공동소유인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좌변기, 전화기, 나무의자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포괄하여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기는 하였으나, 범행자체의 위험성이 크고 이른바 가정폭력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과거 동종유사의 범행에 의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드러나지 않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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