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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2 2013가합808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G 등의 지위 및 신원보증계약의 체결 1) G는 1996. 1. 8.부터 1997. 2. 26.까지는 H신용협동조합(이하 ‘H신협’이라 한다

)의 상무로, 1997. 2. 27.부터 1998. 5. 12.까지는 이사장으로, 피고 A는 1994년경부터 1997. 2. 25.까지 부장으로, 1997. 2. 26.부터 1998. 10. 2.까지 전무로, F는 1987. 12. 31.부터 1997. 2. 25.까지 상무로 각 재직하였다. 2) H신협과, 피고 C은 보증기간을 1996. 2. 15.부터 1998년까지로 하여, 피고 D, E은 보증기간을 1997. 2. 27.부터 2002. 2. 26.까지로 하여 G가 책임있는 사유로 H신협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위 신원보증인들이 연대하여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원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손해배상청구 소송 1) H신협의 파산관재인 I(이후 H신협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소송수계하였다

)은 대구지방법원 2000가합20506호로 G, F를 상대로는 H신협에 대한 배임 및 횡령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피고 A를 상대로는 G의 횡령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피고 C, D, E은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을 원인으로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03. 6. 12.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 중 G, F, 피고 C, D, E에 대한 부분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H신협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① G는 1,996,935,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9. 3.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② 피고 C은 G와 연대하여 위 ①항 기재 금원 중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9. 3.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③ 피고 D, E은 G와 연대하여 위 ①항 기재 금원 중 1억 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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