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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9 2020고단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8. 05:49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소재 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 동수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3회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운전거리가 짧고, 혈중알콜농도가 낮은 점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운전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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