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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2283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생필품 등의 물품을 공급하여 2016. 6. 3. 현재 5000만원의 물품대금채무가 존재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2016. 7. 30.부터 매달 30만원씩 166개월로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책임도 지기로 약속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이후 전혀 위 분할변제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 분할변제를 지키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모든 채무금액을 일시에 변제하기로 하는 약속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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