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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30 2016가단740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25,004원과 그 중 10,246,026원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이유

원고는 2014. 10. 2.경 피고와의 사이에 실행금액 29,300,000원, 이자율 연 5.9%, 연체이자율 연 25%,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으로 60회에 걸쳐 상환하기로 하는 신차할부약정을 체결한 사실, 위 약정상 할부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기한이익을 상실하는데, 피고가 할부금 상환을 연체하여 2016. 3. 4. 기한이익을 상실한 사실, 원고는 2016. 4. 1. 담보차량을 매각하여 17,377,450원을 회수하였고, 2016. 8. 11.을 기준으로 원금 10,246,026원, 연체이자 778,978원이 남아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리금 합계 11,025,004원과 그 중 원금 10,246,026원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체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하여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금액을 조정하여 이를 분할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조정합의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에 피고는 원고가 위 합의에 따라 채무변제를 받으면 되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용회복제도는 여러 금융기관 등에 과중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 감면 등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 회복을 도와주는 제도일 뿐, 이것만으로 이 사건 청구를 저지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얻더라도 피고가 채무조정 합의 내용을 준수하는 경우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조정 전 채무를 추심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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