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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4.08 2015가단27813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평면도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제5조 계약의 종료 임차인이 다음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한이익을 상실하며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임대인의 통고나 최고장 발부없이 즉각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차인은 이의 없이 즉시 계약대상물을 명도반환하며, 이로 인한 임차인의 손해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① 임대료 및 관리비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하였을 때 별지사항

1. 관리비는 66,000원으로 한다. 가.

원고는 2013. 3. 19.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7,000,000원, 차임 월 352,000원(차임 지급일 : 매월 30일, 기일 내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가산금 10%), 기간 2013. 4. 1.부터 2015. 3.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 기간 개시일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4. 9.분까지의 차임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3.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2014. 10. 20.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15. 3. 31.까지는 월 453,200원(차임 352,000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가산금 10% 관리비 66,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을, 2015. 4. 1.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는 월 352,000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가산금이나 관리비 지급 약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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