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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20 2019고정16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28. 15:00경 고양시 덕양구 B맨션'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C(75세)가 피고인이 그곳에 놓아 둔 수석을 임의로 옮겼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옷의 모자 부분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1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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