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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02 2019고정18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23:35경 파주시 B에 있는 모 C가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C와 피해자 E(여, 59세)의 남편이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한 피해자가 찾아와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식당 밖으로 끌어내고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2. 1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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