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8.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하여 걸음걸이에 힘이 없고, 언행상태가 어눌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천불사 입구 앞 노상을 감포복지회관 방면에서 장기방면으로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1차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넘지 않게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때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고, 이어서 위 쏘나타 승용차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1세)이 운전하던 G 레조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H(여, 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 및 타박상 등을, 위 레조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I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