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 상해 피고인은 인천 G에 있는 H은행 건물 5층에서 ‘I’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6. 03:30경 위 ‘I’ 유흥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과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러 온 피해자 B(32세) 및 D(33세)에게 영업이 끝났다고 하자 위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으면 불을 끄던지 해야지 왜 손님을 받고도 술을 안주느냐”라며 소란을 피워, 근처에 있던 J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D을 유흥주점 밖으로 내보내도록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유흥업소 입구 엘레베이터 앞에서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뺨을 2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콧등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05. 16. 04:10경 위 A과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길 건너편에 있는 ‘K’라는 식당에 들어가 부엌칼을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위 부엌칼을 들고 ‘I’이라는 유흥업소를 향해서 가던 중, 피해자 L(18세)과 피해자 M(20세)이 피해자 L의 모(母) N 소유의 O 쎄라토 승용차 안에서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열려진 운전석 유리창 안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을 들이밀면서 “죽기 싫으면 꺼져”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이 차에서 내려도망가자 위 부엌칼을 피해자 N 소유의 쎄라토 승용차의 본네트를 향해 집어던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