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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02 2014노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1.부터 2012. 3. 1.까지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41세)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임차한 주택을 피해자로부터 전차하였으나, 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위 주택을 인도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주택을 인도할 것을 독촉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2. 17:30경 위 주택에서 피해자 D의 처인 E(여, 42세)가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오른손으로 들고 “가라안카나 씨발년아”라고 하면서 위 부엌칼을 찌를 듯이 겨누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 D를 향하여 찌를 듯이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칼을 쥐고 있는 손목을 움켜잡히자 이를 뿌리치고 위 주택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시 위 부엌칼을 들고 나와 “이씨발놈이”라고 하면서 피해자 D의 배를 찌를 듯이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철제비닐하우스 파이프(약 50cm 상당)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지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3회 가량 걷어차고, 피해자의 오른쪽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D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이빨로 깨물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3. 4. 22.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오른쪽 허벅지를 이빨로 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상해사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문 것이 명백하므로(증거기록 18쪽), 공소사실에 기재된 ‘왼쪽 허벅지’는 ‘오른쪽 허벅지’의 오기로 보인다.

허벅지 부위를 이빨로 깨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제지를 하는 중에도 계속하여 위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 D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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