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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04.22 2021고단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1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10.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1. 1. 9. 03:00 경 내지 04:00 경 사이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 자가 위 주거지의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위 주거지 출입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1. 1. 24. 13:54 경 제천시 D에 있는 E 앞 주차장 내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3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GLK220 C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감정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 현장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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