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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4.17 2015고단29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3. 3. 18:30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신갈오거리에서 피해자 C(66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양시 D으로 가던 중, 위 택시가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동수원 IC 부근에 이를 즈음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갓길에 정차한 후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다시 택시를 운전하자 동수원 IC를 지날 즈음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3. 3. 19:10경 의왕시 E에 있는 F 주유소 부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피해를 본 피해자가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잡으려 하자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려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3. 19:20경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H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고 이동하려 하자, “씨발. 니가 뭔데 그러냐, 경찰이면 다냐,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H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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