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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4 2019고합408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준강도 피고인은 2019. 10. 10. 09:02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병원 1층에 있는 피해자 D(71세)가 운영하는 ‘E’ 매점 앞에 설치된 아이스크림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원 상당의 구구콘 1개를 가지고 가다가 마침 화장실을 다녀오던 피해자에게 매점 앞에서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피고인의 왼발로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절도

가. 2019. 2. 25.경 절도 피고인은 2019. 2. 25. 11:28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마트 앞 진열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과자 번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10. 15.경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5. 08:43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포카칩 1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9. 10. 17.경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7. 08:54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일하는 ‘K매장 괴정점’에서 그 앞 진열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꼬깔콘 1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지문인적확인)

1. 준강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CCTV 영상 캡처사진, 피의자 모습 사진, 각 범행 장면 사진, 사건 관련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상세불명의 조현병을 앓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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