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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3 2019나186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0.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제1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3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매대금 3억 원,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시에, 임차보증금 1,500만 원은 매수인이 인수하고, 잔금 2억 5,000만 원은 2019. 1. 29. 지급한다.

매도인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1.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8. 본 부동산이 도로 점유분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연 사용료로 약 70만 원 정도를 내고 있다.

10. 임대현황 중 1층은 2019. 8. 30. 안으로 명도해주기로 한다

(매도인은 임차인과의 명도확약서를 첨부한다). 11. 임대현황 중 2층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한다

(임대차기간 만료일은 2018. 11. 19.까지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일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정화조(이하 ‘이 사건 정화조’라 한다)는 1층 실내의 바닥에 매설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원고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국수제조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 1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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