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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2786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환율차익 및 5,000원 내지 90,000원을 수수료로 받고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5.경 파주시 C에서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송금을 원하는 D로부터 수수료 5,000원을 포함하여 300,000원을 받아 직접 또는 필리핀으로 출국하는 지인을 통해 필리핀으로 돈을 보내거나, 필리핀에 있는 피고인의 오빠를 통해 의뢰받은 돈을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2013. 1. 5.경부터 2013. 4. 21.경까지 수수료를 포함하여 송금의뢰자들로부터 452,680,600원(수익금 40,440,000원)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환치기 장부 정리 자료, 각 환치기 수익금 관련 보강 자료, 페소 환율(일자별)

1. 통장사본, 장부사본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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