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가합523317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G의 소유였는데, G이 사망함에 따라 1995. 3. 18. 그의 아들인 D이 협의분할에 의해 이를 상속하여 1995. 10.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일부 지분을 제3자에게 이전하여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42,275분의 29,629.3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G은 생전에 이 사건 토지 및 이에 인접한 H 대 936㎡(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 위에 지상 5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던 중, 1973. 10. 1. 주식회사 중석상사(1994년 덕봉개발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중석상사’, ‘덕봉개발’이라 한다)에게 신축 중인 위 건물을 매도하였다.

다. 중석상사는 위 건물을 완공하여 1976. 1. 7. 사용승인을 받은 후 3층 내지 5층에 있는 주거용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하였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해당 세대의 최초수분양자이거나 최초수분양자로부터 각 해당 세대를 전전양수한 사람들이다. 라.

D에 대한 채권자인 피고 A의 신청에 의해 2013. 3. 18. 서울중앙지방법원 E로써, 피고 B의 신청에 의해 2013. 8. 8. 같은 법원 F로써, 각 이 사건 토지에 관한 D의 소유지분 중 42,275분의18,387.25 지분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내지 9,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중 D의 소유지분에 관한 피고들의 위 각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1 이 사건 아파트의 최초수분양자들이 각 해당 세대를 분양받을 당시 전유부분과 함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지지분도 함께 매수하였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