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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4.07 2019가단33827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제1항 기재 토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당초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소유였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2010. 11. 4.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D 답 5,138㎡ 지상에 공장 2동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한 채 기성금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나. 피고 C는 2011. 5. 19. 피고 B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가합4827호), 위 법원은 2012. 6. 27. ‘피고 B은 피고 C에게 753,71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를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2나58465호). 이후 피고 C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공장, D 답 5,138㎡에 관하여 2012. 9. 20.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이 법원 E), 이에 따라 2012. 10. 25.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피고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한편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1. 28.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F조합, 채권최고액 6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다음날 F조합을 지상권자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2008. 6. 24.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F조합, 채권최고액 63,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후 이 사건 공장이 신축되고 위 나.

항과 같이 그 보존등기가 마쳐지자, 이 사건 공장도 피고 B의 F조합에 대한 각 채무의 공동담보로 추가되어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2012. 11. 9. 같은 일자 추가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2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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