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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가합1274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가.

원고(반소피고)와 주식회사 B...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피고의 근저당권 및 이 사건 경매 피고는 2013. 7.경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한도액 6억 6,500만 원인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4. 1. 3.까지 소외 회사에게 합계 6억 6,500만 원을 대출하였다.

2013. 7. 17. 소외 회사 소유이자 공장부지 및 건물이던 포천시 D 대 1,483㎡ 등 3필지 토지와 3개의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대출금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채권최고액 7억 9,800만 원인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위 공장건물 내 기계기구에 관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소정의 목록(E)이 작성되었다.

2014. 4. 11. 위 목록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한다)이 추가되었다.

피고는 2014. 10. 1.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공장부지 및 건물, 이 사건 각 동산 등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2. 경매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경매를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는 2015. 3. 12. 원고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따라 정지되었다

(이 법원 2015카기214호). 이 사건 각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 및 원고의 지위 제1조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금 454,542,200원에 대해 이 사건 각 동산을 양도양수하는 것을 원고는 인정한다.

제2조 소외 회사는 위 채무금 454,542,200원에 대해 원고에게 변제하되, 우선하여 소외 회사가 소유하는 이 사건 각 동산을 담보제공하고 그 방법은 금전소비대차 양도담보 공증으로 한다.

제3조 소외 회사가 추후 원고에게 채무금 454,542,200원을 변제할 경우 본 양도양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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