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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9 2015나373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D재건축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1997년경 부천시 소사구 E 대 957.9㎡에 D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나. 이 사건 조합은 2000. 4. 11. 주식회사 연지산업(이하 ‘연지산업’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토지에 지하 4층, 지상 14층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행업무를 위탁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 제13층 제1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12. 5. 이 사건 조합 앞으로 가처분등기 촉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06. 12. 15. F, G 앞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채권자인 H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I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7. 3. 16.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여 2007. 3. 19.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으며, 위 법원은 2007. 3. 28. 배당요구종기를 2007. 6. 26.로 정하여 공고하였다.

마. 피고 B은 2008. 4. 16. F, G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를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받았다.

바. 채권자 K 등은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하여 2008. 8.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L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8. 8. 27.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여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사. 피고 B은 2009. 9. 9.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목적 가등기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M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9. 9. 10.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여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아. 위 L 경매절차와 M 경매절차는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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