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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70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30.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7. 10. 12.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27.에서 2017. 1. 16.까지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 공소장의 ‘F’은 ‘D’의 오기로 보인다.

이 운영하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E’ 소속의 직원으로 등록한 후 피해자의 자금으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판매하고, 수익금에서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방식으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여왔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27.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G’ 공소장의 ‘I’은 ‘G’의 오기로 보인다

(증거기록 49, 51면). 스파크 밴 차량은 매도인이 위탁판매를 의뢰한 차량임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묵비하고 마치 위 차량을 매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매입자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매입자금 명목으로 5,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고,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6,8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11. 27.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매입자금을 받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상사명의로 ‘H 액티언’ 공소장의 ‘J’는 ‘H’의 오기로 보인다

(증거기록 21면). 차량을 매입하여 판매하였고,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판매대금 등 3,079,000원 공소장의 ‘3,500,000원’은 ‘3,079,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증거기록 6, 17면).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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